청와대 '김상조· 강경화 포기 못한다'… 조만간 임명할 듯

입력 2017-06-13 12:42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뉴시스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역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임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 숙고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안건이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미루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을 최대한 설득하되,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7월 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를 차질없이 준비하려면 장관 임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까지이다. 만일 이날까지 채택이 안되면 재요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