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에 동영상 촬영까지 한 업주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6-13 11:22
사진=국민일보 DB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3일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불법 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시쯤 광명시 한 유흥주점에서 보도방 여직원 B(35·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B씨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