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후배 여경 성추행하고 모텔 데려간 경찰

입력 2017-06-13 09:42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간 경찰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는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부서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후배 여경 B씨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 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이에 놀란 B씨가 도망치듯 모텔을 나가려 하자 가로막고 택시를 타지 못하게 방해했다.

A씨는 이전 회식자리에서도 B씨를 성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수시로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울산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이 났음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여경이 술에 취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과정에서 머리를 만진 것"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 "B여경이 스스로 집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푹 자게 하려고 모텔로 데려갔다"며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한 B여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다른 여경에게 전화해 귀가를 부탁하는 등의 더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모텔 내에서 계속 신체적 접촉을 하고 귀가하려는 B여경을 막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경찰이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지속적으로 B여경을 성희롱했다"며 "현재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시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이 특별히 요구되던 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