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한 아파트 주민이 외벽 도색작업 중인 근로자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 이유로 근로자가 지탱하던 밧줄을 끊어 1명이 숨졌다.
양산경찰서는 양산시내 모 아파트 주민 A(41)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10분쯤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도색에 앞서 실리콘 코팅작업을 하던 B(46)씨와 C(36)씨를 지탱하던 2개의 밧줄을 커터칼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매달려 있던 밧줄이 끊어져 현장에서 숨졌고, C씨의 밧줄은 일부만 잘려 다행히 살았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밧줄이 날카롭게 끊겨 있는 점 등에 타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당일 오전 한 주민이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근로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현장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옥상을 정밀 조사해 마침내 족적을 확보하는 한편 탐문수사 등을 거쳐 유력 용의자로 A씨를 지목했다.
A씨 집에서 범행 당시 쓰인 커터칼을 찾아낸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이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당시 소주를 마시고 욱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로 “A씨가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고 생명줄인 밧줄을 끊어
입력 2017-06-12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