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21)씨가 12일 오전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9일 만이다. 검찰은 보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통보 소환 시각인 오전 9시30분보다 약 50분 늦은 등장이었다. 그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곧장 차에서 내리지 않고 청사를 세 바퀴나 더 돈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포토라인을 무시한 채 카메라 뒤편으로 이동해 정씨와 변호인,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기도 했다.
취재진 사이를 뚫으며 조사실로 향하던 정씨는 ‘어떤 혐의로 조사 받으러 왔느냐’는 질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고 그냥 조사 받으러 왔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지난 9일 불발된 어머니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면회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허락하면 가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최씨 주도의 범행이라 정씨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적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검찰은 단순히 혐의만 보강한 후 영장을 재청구해선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정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 전 남편, 정씨 아들 보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 승마 지원과정과 관련해 정씨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 관여는 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