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만인 12일 재소환했다. 검찰이 최근 입국한 정씨 아들의 보모와 마필 관리사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해온 만큼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에 선 정씨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어떤 혐의 내용인지 못 듣고 조사받으러 왔다"고 답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정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주변인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정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찾기 위해서다. 지난 7일 정씨의 아들과 보모 및 마필 관리사가 귀국하자 검찰은 곧바로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9일에는 정씨 아들을 돌보던 보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의 혐의가 더 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훨씬 높은 범죄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고려 중인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상대적으로 명백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을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수혜자이긴 하지만 이화여대·청담고 입·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수사로 혐의 일정 부분이 소명됐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다.
국면을 바꿀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를 보강조사해 영장을 재청구한다 해도 발부받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재조사를 통해 덴마크 도피 과정과 자금 상황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