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공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건조물 방화)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시 마도면의 한 실리콘 색소 주입 공장 2층 사무실에 휘발유 20ℓ를 부은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2층짜리 공장 건물 내부 160㎡와 컴퓨터와 테이블 등 사무실 집기류가 모두 타 소방 추산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얼굴과 양쪽 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료 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여 년간 이 회사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 9일 자진 퇴사했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