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구속

입력 2017-06-12 09:20
부산에서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운전대를 잡은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산 동구 산복도로의 한 아파트 부근에 렌터카를 주차한 뒤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담배 속에 넣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후배 강모(42·무직)씨의 권유로 대마초를 함께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범행은 강씨가 “면회도 잘 오지 않고 채권채무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제보해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비번인 날에만 대마초를 피웠고 근무 중에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버스회사에 1년 전 취업한 이씨는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부인과 이혼한 상태다.

경찰은 이씨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사람과 함께 투약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버스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이씨의 입사 경위와 동료들의 투약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