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 필로폰 숨겨…'던지기' 마약거래 일당 검거

입력 2017-06-12 08:50 수정 2017-06-12 08:54
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SNS를 통해 마약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계단 난간 봉 밑부분 덮개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판매책 허모(44)씨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계단의 난간 봉 밑부분 덮개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필로폰 판매책 허모(44)씨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씨 등 2명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2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계단 난간 봉 밑부분 덮개 안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마약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이모(38) 씨 등 9명은 허 씨에게 산 필로폰을 모텔, 차량 등지에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허 씨의 은신처에서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36.97g과 주사기, 현금 450만원을 압수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