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다음 학기에 복직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온라인 곳곳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는 지난 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하나고등학교 교사 A씨(45)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측은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 B씨(24)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도봉경찰서 단속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4월6일 하나고에서 직위 해제됐다. 학교 측은 같은 달 14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3개월 정직이 끝나가는 A씨가 다음 학기에 교단에 복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곳곳에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8월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도 교원의 성범죄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가 정직 3개월 후 학교에 복귀한 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정직 3개월은 교원 징계 양정 상 성매매를 한 교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수위가 높은 축에 속한다”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