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단' 좌천… 이제 우병우가 16일 법정 선다

입력 2017-06-11 16:53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법정에 선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법무부의 문책성 인사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검찰을 떠난 지 약 일주일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번째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우 전 수석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재판준비절차에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은 “문체부에서 만들어온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했다”며 우 전 수석이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주4회 재판을 받는 강행군을 벌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삼성그룹 뇌물 관련 심리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SK·롯데그룹 뇌물 관련 심리를 연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체력적인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며 주4회 재판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해야할 증인이 수백명이라 불가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