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가족과 말다툼을 벌인 후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7분쯤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 등 일가 9명이 함께 사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옥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집 내부와 집기류를 태워 185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분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가족 5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들과 다툰 후 홧김에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였다. 불이 벽으로 옮겨붙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A씨는 집을 뛰쳐나와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현존건조물 방화죄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