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품용 방탄유리 성능시험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김모(6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98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방산업체 W사로부터 898만원을 받고 방탄유리 성능시험 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11년 방산업체 S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 목적이라고 방사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방탄제품에 대해 허위의 시험 평가서를 발부하는 것은 군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898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방사청의 심사가 불충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S사가 사용목적을 미래병사체계사업 과제로 허위 기재하고 계약서, 각서, 용도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방위사업청의 수입허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형이 가중돼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형을 확정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