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부산 남구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명의 임금 270만원을 체불한 채 노동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 A씨(35)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문현 청장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할 수 있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불한 PC방 업주 체포영장 집행
입력 2017-06-10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