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무죄 받은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1억원 받는다

입력 2017-06-09 18:56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가 11억4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9일 삼례 3인조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1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명선(39)씨는 4억8000여만원, 최대열(38)씨와 강인구(38)씨는 각각 3억여원, 3억54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씨 등은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유모(당시 77세)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임씨 등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사건 발생 17년 만인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