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펼쳐졌다.
하지만 유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7일 국내로 강제송환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일한 대가를 받은 것외는 없다”며 자신의 죄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유씨의 배임 혐의액수를 총 46억원으로 특정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