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 “김영란법 식사비·선물비 상한 높여야… 5만·10만원으로”

입력 2017-06-09 10:52

국민 절반 이상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비·선물비 상한선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2%였다고 9일 밝혔다. ‘부정 청탁을 줄이기 위해 지금의 기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41%였다. 갤럽은 식사비 상한선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식사비·선물비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60%)과 자영업자(55%), 블루칼라(55%) 계층이 현재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68%로 집계돼 ‘잘못된 일’(18%)이라는 응답을 압도했다.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71%→68%)는 소폭 줄어들었고, 부정적 평가(15%→18%)가 늘었다.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응답자(692명)는 긍정적 평가의 이유로 ‘부정부패·비리 억제’(26%) ‘부정청탁 억제’(17%)를 많이 꼽았다.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응답자(179명)들이 꼽은 반대 이유 중에는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30%)이 1위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이 낮고 비현실적’(20%)이란 응답도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