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일부터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다른 일반차량과 구별되는 전용 번호판(사진) 부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용번호판 부착대상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는 비대상)로 신규 등록이나 이전등록 등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 해당된다.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전기자동차는 제외되고 대여 자동차는 포함된다. 기존 공급된 전기자동차는 소유자가 전용번호판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
제도 시행 초기 주요재료(필름, 잉크 등)의 물량확보와 소량제작이 어려운 특수성 등을 감안해 오는 23일까지 14일간 전용번호판 교체희망자에 대해 신청을 받은 후 물량확보 및 번호판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일괄 발급할 계획이다.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에 걸맞게 광역시 중 최저금액인 2만1700원(번호판 보조대 제외)으로 결정했다.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원판에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고, 국적표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자동차 그림 및 EV(Electric Vehicle)표시를 넣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