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 출국 금지 조치

입력 2017-06-09 00:22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회장이 출국 금지 조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최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 중 최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7일 오후 국선 변호사의 참여 하에 피해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한 후 호텔 로비를 지나가던 여자 3명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 직후 택시를 타고 강남경찰서로 직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5일 최 회장 측 변호인 요구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고소를 취하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닌 만큼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