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진첩 계열사에게 고가 매각한 수백억원을 찾아라” 세월호 실소유주 고 유병언 장녀 섬나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6-08 23:31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녀의 눈물은 통하지 않은 것일까.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8일 오후 9시5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전날 체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총 46억원이다.

그러나 세월호 비자금을 가릴 수 있는 유병언의 사진첩을 고가로 매입케하는 수법으로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을 배임한 혐의 및 수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프랑스 법원의 ‘인도 허가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한국과 프랑스간 ‘범죄인인도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서는 제외됐다.

유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디자인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디자인 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일하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유씨는 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디자인 컨설팅이나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동생 혁기(45)씨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등에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당시 유씨의 죄명은 특경가법상 횡령이었지만 하씨와 송씨 등 공범의 재판 사례를 참고해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의 사진첩을 고가로 매입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는 수사결과 그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