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 베푼 사장 살해한 조선족 무기징역

입력 2017-06-08 22:57
 

 자신을 미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은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조선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3개월 동안 피해자 박모(57)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의류 봉제 공장에서 원단을 재단하는 산업연수를 했다. 박씨는 김씨를 따뜻하게 대했지만 김씨는 박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또 자신이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고 돈을 훔쳤다는 소문을 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김씨는 2010년 이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피해망상 증상 등으로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이후 중국에서 지내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10년 만에 한국에 입국했다. 김씨는 중국에도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져 생활하기 어렵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였다. 
 
 결국 12월 27일 김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로 찾아가 박씨의 가슴과 배를 12차례에 걸쳐 찔렀다. 박씨는 사무실에 있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의 따뜻한 보살핌에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무자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참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김씨의 행동에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