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조 부인 토익 점수 조작은 공무집행방해죄” 검찰 고발

입력 2017-06-08 19:30 수정 2017-06-08 19:31
자유한국당은 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토익 점수 조작으로 고교 영어전문교사로 취업했다며 해당 학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한국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와 해당 학교에서 관련 전산을 입력한 교직원 등 2명이다. 한국당이 제시한 죄목은 공전자기록 위작죄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의 토익점수는 900점임에도 불구하고 901점으로 변조됐다. 세 사람이 지원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탈락하고 자격이 없는 김 후보자 부인이 취업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어느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과 비슷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배석한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김 후보자 부인은 2003년부터 공인어학점수를 숨긴 채 활동했다”고 비난하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