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포기"…동거녀 암매장사건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7-06-08 15:48

검찰이 동거녀 폭행치사 암매장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청주지검은 8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이모(39)씨의 폭행치사·사체은닉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해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를 가리는 상급심으로 하급심에서 양형을 적절하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항소심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은 대법원 상고장 제출 기한으로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씨는 징역 3년 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지난 1일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가 징역 3년으로 감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형사유로 인정해 원심이 정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씨는 2012년 9월 음성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 A(36)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이 씨는 A씨의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방치했다가 친동생(37)과 함께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웅덩이를 판 뒤 시멘트를 덮어 암매장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