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여자친구 얼굴 수십 차례 구타한 20대

입력 2017-06-08 15:17 수정 2017-06-08 15:18

여자친구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부장 검사 윤대영)는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 자신의 친구를 나쁘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와 함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로 이모(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16년 11월 20일 오전 5시 40분쯤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며 여자친구 A(23)씨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2일 오전 2시쯤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자신의 친구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 했다'며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A씨의 얼굴 형태가 일그러질 정도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의서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