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카페 여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입력 2017-06-08 12:33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밤중에 40대 카페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모(5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이날 오전 0시14분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 카페에서 A씨(44·여)의 가슴과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에서 "A씨와 10개월 정도 사귀었으며,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카페 앞 건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영업을 마치고 나오던 A씨를 다시 카페로 끌고 들어가 범행했다. 이들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신씨는 카페 출입문을 잠근 채 A씨를 위협하며 버텼고, 경찰은 후문으로 들어가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