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청사에 차를 몰고 돌진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으로 차량을 몰고 가 기물을 들이받는 범행은 위험하다"라며 "증거와 논리에 의해 수사 업무 처리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 테러를 가하면 공무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변상되지도 않았다"라며 "박 씨가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벼이 처벌하기는 어렵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으로 돌진한 뒤 방향 안내 표지판을 수차례 들이박아 수리비 234만원 상당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13년 1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자 항고 및 재항고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검찰청 등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