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에 징역 5년 선고… 176억 배임·횡령

입력 2017-06-08 10:36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8일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본부장 시절 176억원대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시세보다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2008~2013년까지 모두 9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아 2011년 11월부터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사계약서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디에스온 자금 26억원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2012년 8월 디에스온 명의로 고급 주택을 62억원에 샀다가 1년 뒤 이씨와 가족 등 6명의 명의로 50억2000만원에 되팔아 17억원의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6년 남상태(67·구속기소)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취임한 직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으로 영입돼 2009년 3월까지 근무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