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법 발의… '혈중알코올 0.03%' 적용

입력 2017-06-08 09:38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단속 및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전거 안전 패키지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와 같은 혈중알코올 농도(0.03%) 기준을 적용해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다. 송 의원 측은 "자전거 사고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증가했다"며 "자전거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정부와 각 지자체 정책도 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국내 자전거 사고가 2010년 2663건, 2011년 2883건, 2012년 3457건, 2013년 4249건, 2014년 5975건, 2015년 6920건으로 증가해 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5936건으로 2015년보다 줄었지만, 사망자는 113명이 발생해 2015년 107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 부상자는 5년 전(2011년 2987명)보다 3305명이나 증가한 6292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자전거 음주 사고 현황을 파악할 통계도 작성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 1~4학년 때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3·4학년의 자전거 타기 교육과정 중 10시간은 경찰관이 직접 교육한다. 교육 후 평가를 통해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내주는 방식이다. 이후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면 범칙금 등을 물리고 있다.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일본도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51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전거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자전거 인구가 1200만명에 달하는 데다 내년에 전기자전거 규제가 풀리면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전거 음주운전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