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대리시험 30대 남성에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7-06-07 20:41
돈을 받고 토익 등 국가공인 영어시험을 대신 쳐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돈을 받고 영어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04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고교 시절을 보내고 주한미군에서 카투사로 복무한 A씨는 많은 빚을 지게 되자 국가공인 영어시험을 대신 봐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포털 사이트에 ‘대리시험 가능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

A씨는 2015년 1월 포털 사이트 글을 보고 연락한 의뢰인 B씨로부터 증명사진을 받아 자신의 증명사진과 함께 ‘합성 프로그램’에 넣어 두 사람을 모두 닮은 사진을 만들어 의뢰인 에게 보냈다.

B씨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합성된 사진을 붙여 새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B씨는 합성사진으로 토익 신청을 했고, A씨는 합성사진으로 만든 B씨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의뢰인 대신 토익을 봐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토익 5회, 토플과 텝스 각 1회 등 공인영어시험을 7차례 대신 봐주고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인영어시험의 공정한 절차 진행과 평가가 훼손됐고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범행결과와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