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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들…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입력
2017-06-07 17:49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의 번호판을 뜯어내는 작업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세무과에서 직원이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담당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서 체납금액을 내고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