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이영렬은 '수사의뢰'도

입력 2017-06-07 15:45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59·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을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합동감찰반은 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의 대규모 합동감찰반이 활동을 시작한지 20일 만이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만찬 참석자들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식자리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검찰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찰반은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고,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감찰반은 “본인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통화내역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술자리를 가졌다”며 “특수본 간부들에게 금품을 지급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전 국장이 지급한 돈봉투의 경우 이 전 지검장과 달리 검찰국장의 권한과 예산집행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합동감찰반은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배석한 상대측 부하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돈봉투를 서로 건넸다. 

당시는 검찰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지 불과 나흘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우 전 수석과 10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 전 국장이 개입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확산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