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도피 3년 만에 강제귀국…"세월호 가슴 아프다"

입력 2017-06-07 16:15 수정 2017-06-07 16:23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해외 도피 3년 만에 7일 한국으로 강제소환 됐다. 세월호 참사 후 1147일 만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 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오전 3시 26분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KE902편 기내에서 현지 경찰로부터 유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 씨는 과거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 부친의 사진첩을 세모 그룹 계열사 등이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정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진첩 고가 매입을 통한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 등은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2014년 5월 8일 이후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조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며 "추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