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억원의 판돈이 오간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28억원을 챙긴 운영자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로 운영자 문모(51)씨와 관리자 김모(4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모집책과 도박참여자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목포시 영해동 한 상가와 서울의 한 지역에 불법 경마장을 차려놓고 573억원 규모의 도박 판돈을 관리하며 이 중 2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지난해 5월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 김모(51)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수시키고 수도권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573억원 판돈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 3명 구속
입력 2017-06-07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