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통진당 해산 반대, 헌법정신 본질 말하고 싶었다”

입력 2017-06-07 13:15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박근혜정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 기각 취지로 냈던 소수의견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다수의견과 같이 할 수 없어 소수의견으로 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1년 만인 2014년 2월 27일 정당 해산심판 및 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통진당의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통진당은 “헌재가 탄핵심판과 유사한 정당 해산심판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한 명이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금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이 질의에 이어 통진당 해산심판 소수의견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은 재판관 9명이 사건 쟁점을 이야기한다. 전원이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으로(전원일치로) 도저히 못 간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소수의견이 나온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샌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이 말했듯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하고 신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견이란 법정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도 고려돼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다는 의미를 준다”며 “소수의견이 있어 법정의견의 범위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최승욱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