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안된 딸을 차에 방치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경남 함양군의 한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3개월 된 딸이 울자 방해가 된다며 딸을 아내의 차량에 약 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딸이 5살이 된 2016년 6월에는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며 9차례에 걸쳐 소주나 맥주 등을 마시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와 이혼하며 딸의 양육을 담당하지 않아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