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이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방 및 1대1 대화를 통해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83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월 1일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대중의 아태재단 산하 아태여성아카데미 정욱자 회장의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을 카톡방에 올린데 이어 2월 18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란 제목의 유투브 동영상 등을 공유했다.
이날 신 구청장과 함께 전 국정원 직원 신모(59)씨 등 5명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