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여대생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A(19·여)씨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32)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길을 지나가는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폭행으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