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송팀, 유섬나 체포영장 집행…오후 3시 입국

입력 2017-06-07 08:05 수정 2017-06-07 08:32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섬나(51)씨가 해외 도피생활 3년 만에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유섬나씨는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다.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되는 과정에서 신병 인도차 파견차 검찰 호송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유섬나씨는 7일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덴마크에 머물고 있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두 살배기 아들과 보모도 유섬나씨와 비슷한 시간에 귀국할 예정이다.

검찰 호송팀은 오전 3시26분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프랑스 경찰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은 유섬나씨 조사를 특수부에 배당했다. 별도의 특별수사팀은 꾸리지 않았다. 인천지검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당시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경영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영주권자인 유씨도 2014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같은 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 수감 1년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고 최근 범죄인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된 2008년 6월 이후 실제로 프랑스에서 범죄인을 넘겨받은 사례는 유씨가 처음이다. 유씨가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고 범죄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르면 오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