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4차 재판을 진행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지는 날이다. 재판부는 이미 진행된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기록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여부와 수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팽팽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 비판 성향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을 되짚으며 박 전 대통령 혐의를 강조하고, 변호인 측은 증거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태세다.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이 이날 다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8일에도 관련 재판이 계속된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고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방안 추진 등을 직접 챙겼고 "좌파적 성향이 강한 도서들은 단 1권도 우수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관계부처나 실무자 등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 책임을 묻고 따진다면 살인범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 22차 공판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에는 블랙리스트 업무의 부당성을 주장하다 좌천된 김모 전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24차 공판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2015년 삼성 순환출자 고리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결과를 먼저 발표하지 말도록 압박한 인모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