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7일 전국서 일제히 실시

입력 2017-06-06 16:10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이 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공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다.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납부하지 않는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에 나선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206만대의 9.5%인  212만대다.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29.5%)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4414억 원이다.
행자부 등은 지난해 6월 8일에도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가 번호판 8724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2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국장은 “이번 상습·고액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