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경찰청 4기동단 소속으로 전출됐지만 예하부대 배치는 보류됐다.
서울경찰청은 6일 “최씨가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해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별도의 보직이 주어지지 않고 근무에서도 배제된 채 대기 중인 상태다.
검찰이 최씨를 기소할 경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직위해제 및 귀가조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투경찰 관리규칙은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는 날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경 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씨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은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어 결국 직위해제와 귀가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받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퇴직 조치돼 강제 전역하게 된다.
반면 1년6개월 미만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되면 최씨는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이 재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의경부대로 전출돼 남은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재복무가 어렵다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경우 경찰청은 육군본부로 최씨 사건을 넘겨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현재 최씨는 검찰 소환조사에서 대마초를 2차례 흡연했다고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대마 액상이 들어간 전자담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