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7월부터 조정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이 확정됐다. 다음달부터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최고 1만3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6일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소득월액' 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7월부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월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상한액은 그보다 많이 벌어도 그만큼만 번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다. 6월까지는 월 434만원 이상 버는 사람도 434만원만 번 것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이 449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434만원 이상 소득자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약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이 해당되며, 인상폭은 최대 1만3500원이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고소득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계산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5월 현재 월급 4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인 월 43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책정돼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내면 됐다. 7월부터는 높아진 상한액 월 449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을 내야 한다.
이번 인상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