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2명, 7월 중순까지 순직 인정 마무리한다

입력 2017-06-06 12:16 수정 2017-06-06 14:49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사망한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 등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을 다음 달 중순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순직 인정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지난달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처는 기간제 교사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인사처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가운데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가 포함됐다.

인사처는 이를 근거로 고 김초원 교사 등 2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에 의해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개정 절차와 이후 심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7월 중순에는 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대통령이 함께 지시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후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7월 중순까지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보상심사 절차를 마치고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