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데이트폭력은 사랑 아닌 집착”…5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7-06-06 05:00

사랑을 핑계로 사귀던 여성을 때리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연인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한 상해,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월 사귀던 A씨에게 남자관계를 캐물으며 때리고, “죽여버리겠다”며 수차례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이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나 이는 명백한 집착이자 폭력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폐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분명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합의·공탁을 희망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