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인정" 빅뱅 탑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6-05 15:54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씨(21·여)씨와 함께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대마초 형태로 2번, 전자담배를 이용한 대마 액상 형태로 2번 흡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 모발과 소변 등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 2회 흡연 사실은 인정했다. 관련 증거가 나온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심경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씨는 대마 액상 흡연 혐의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흡연한 대마초는 A씨가 구입해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 액상은 최씨가 흡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구입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갖고 온 것은 아니다”며 “대마 액상 흡연 사실은 최씨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직접 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그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A씨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마 외에도 마약과 관련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