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사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씨와 함께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대마 액상(전자담배)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A씨를 마약 사범으로 적발해 조사 하는 과정에서 “탑과 함께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내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탑에 대해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지난 4월 마약류관리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범인 A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탑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마액상 흡연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탑이 일부 범죄를 시인한 것에 대해 “본인 심경의 변화로 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탑은 지난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대마초 흡연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일 YG엔터테인먼트 공식 블로그에는 탑이 직접 쓴 사과문이 올라왔다. 탑은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다.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 사죄 드리기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썼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