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꾼다고… 경찰청장 "살수차 명칭 ‘참수리차’로"

입력 2017-06-05 15:23

경찰이 잦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집회·시위 진압용 살수차의 이름을 '참수리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리말 '참'에 한자어 '수리차(水利車)'을 붙인 말로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살수차라는 용어의 어감이 안 좋다는 여론이 있어 경찰 내부적으로는 ‘참수리차’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명칭을 바꾸는 일을 넘어 실질적인 운용지침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살수차 운용지침’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킬 경우에만 직사살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해 직사살수 기준을 한층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직사살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새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을 섞지 않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한 바 있다. 

경찰도 이에 대해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직사살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수압을 낮춰 달라는 게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문위원 과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의견차를 좁혀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경찰 내부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일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