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구치소에서 “어지러워 넘어졌다”며 5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최씨가 재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어지럼증 때문에 방에서 넘어져 온몸 타박상이 심하고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재판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해 특별히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최씨가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41)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언을 직접 듣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변호인단 양측의 동의를 구해 이날 예정된 노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최씨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인 점을 고려해 신문내용이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신 최씨 측 변호인이 증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검찰이 동의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