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보호대와 수갑의 조화'…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력 2017-06-05 11:15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손목 보호대를 하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