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담긴 '청년 일자리 3종 세트'…2+1채용·구직수당·채움공제

입력 2017-06-05 09:38


정부가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 지원 3종 세트를 풀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치솟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마지막 채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연 2000만원 한도) 지원하는 ‘2+1’ 채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올 하반기 5000명 대상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 150만원 이상을 주는 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된다.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수당과 유사한 방식의 직접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취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3개월동안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청년을 11만60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금액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2년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린다. 만기액을 매칭하는 방식도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늘렸다. 기존 300만원(대상 청년)·600만원(정부)·300만원(기업)에서 300만원(대상 청년)·900만원(정부)·400만원(기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청년실업은 정부가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핵심 이유로 꼽힌다.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중 하나인 대량실업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청년실업자가 120만명 수준으로 굉장히 높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개선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